Q. 직장가입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을 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Q.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납입예정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Q.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20시~08시이고, 24시~01시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이라면,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총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총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8시간x시급)+(연장근로 3시간x시급x1.5배)+(야간근로 7시간x시급x0.5배)=총 16시간x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