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6-1시 시간대에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0시 이후에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응 줘야되는걸로 알고있고 주 15시간 이상하면 주휴수당도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거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포함) 이렇게 된 경우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예: 주 5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2시부터 1시까지 근로한 3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말씀대로 밤 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