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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존중받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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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6-1시 시간대에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0시 이후에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응 줘야되는걸로 알고있고 주 15시간 이상하면 주휴수당도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거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포함) 이렇게 된 경우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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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파트타임 알바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모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예: 주 5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대상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은 밤 10시~익일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22시부터 1시까지 근로한 3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말씀대로 밤 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