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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발전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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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직장에서 올해 5월 **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이직확인서는 올라갔으나 바로 취업을 원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B직장은 입사하고 3일만에 퇴사했습니다

둘다 4대보험 되는 회사고 B회사는 출근날부터 직장가입자로 가입있던데 이럴 경우

A직장의 못받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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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사 3일만에 스스로 퇴사했다면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안 하고, 일단 취업을 해 버렸다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의 퇴사사유로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3일 출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을 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