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식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식대 지급 여부, 지급 조건, 지급 액수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규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등
Q. 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 취업규칙 등 내규에 마이너스 연차(연차 초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공제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마이너스 연차(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때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연차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