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위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거부 의사(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해고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나 전화통화 녹취, 이메일 ,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여야 합니다.
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을 한다면, 추가로 임금을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인 근로자가 4일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시간과 중복되는 소정근로일 2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25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따져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기업의 초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기업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