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강사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여부 문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근무하시는분은 아니고,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시는 강사님입니다. 7월 중 하루만 와서 강연을 해주시는데 이런 강사님도 고용산재 취득을 하여야 하나요? 해당 사업 전문강사라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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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청을 통해 강연을 하는 강사는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강사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따져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초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해당 기업의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문강사에게 일시적 강의 위촉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