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작년2024년 10월1일입사입니다.
9월말일
8월말일
10월1일 퇴직금 발생여부와 시기가 각각 궁금합니다.
퇴사를 고민중인데 언제해야할까요?
그외 퇴사시 꿀팁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9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9월의 마지막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의할점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9월 30일 이후에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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