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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작년2024년 10월1일입사입니다.

9월말일

8월말일

10월1일 퇴직금 발생여부와 시기가 각각 궁금합니다.

퇴사를 고민중인데 언제해야할까요?

그외 퇴사시 꿀팁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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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9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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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9월 30일까지 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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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9월의 마지막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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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0월 1일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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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9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의할점이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꼭 9월 30일 이후에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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