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타기업 합격소식, 이직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3. 10. 22:45

20년 2월 17일 입사 이후, 만 1년이 넘었는데요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기업에 최종합격이 된 후 당장 일주일 뒤에 출근을 해야한다고 하면 퇴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은 어떻게 하게되며, 퇴직금 정산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지인들은 월급 1회분 정도라는데 사실인가용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퇴사를 하려는 경우 30일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등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 뒤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사직일을 회사에 이야기 하고 협의를 거치시는 것은 가능하오나, 회사와 해당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즉, 이에 따라 선생님이 일주일 이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결근으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질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사직일에 대해 잘 이야기를 하시어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정을 해보시도록 아래의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2021. 03.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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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일주일만에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으나,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과 동시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021. 03.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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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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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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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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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할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55

             

            2021. 03.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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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은 어떻게 하게되며, 퇴직금 정산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지인들은 월급 1회분 정도라는데 사실인가용

              1.일방적인 퇴사통보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위반시 무단퇴사로 퇴직금 불이익 및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 기간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수리하는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경우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한달치 월급 지급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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