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심거대한꿀벌
진심거대한꿀벌

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

근무하는 가게에서 휴게시간 대신 식대를 지급하고있습니다.

4시간당 30분 휴식, 8시간당 1시간 휴식이라고 알고있는데

궁금한건

1. 4시간 이상 근무 가정 하

우선 식대로 3500원을 지급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현 최저임금 10300원의 절반 5150을 줘야 맞는건지, 고용주 마음인지

2.

4시간이 아닌 4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해야 식대를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4시간은 식대 미지급 이라고 하심)

3.

8시간 근무시엔 휴게시간 대신 식대지급의 경우에

30분 만큼의 식대비용을 받는게맞는건지 1시간 만큼의 식대비용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무급이 맞고 4시간 실근무 했을 때 3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분 휴게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절반인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휴게시간 미지급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는 대신 9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1시간의 시급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견으로는 휴게시간에 근무 시 정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게 아니라 휴게시간 대신 식사 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대 지급액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도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식대 지급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몇시간 근무시 지급하는것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3. 합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식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대 지급 여부, 지급 조건, 지급 액수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규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