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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참신한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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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일기준 20시부터 08시까지 근무이고, 24시부터 01시까지는 식사시간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수당 배율이 궁금합니다.

1. 20시~22시(2hr)=기본근무시간

2. 22시~07(8hr)=1.5배

3. 07시~08(1hr)=2배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잘못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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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20시~08시이고, 24시~01시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총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총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8시간x시급)+(연장근로 3시간x시급x1.5배)+(야간근로 7시간x시급x0.5배)=총 16시간x시급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오전 5시부터 1일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0.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부 계산의 오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