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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화로운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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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수당

현재 주 30시간 미만 시급제근로자이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2년6개월 정도 근무했고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그동안 연차수당이나 법정공휴일수당 등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요.

퇴직할때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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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60 조가 적용이 되어 연차 수당과 공휴일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까지가 소멸시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연차 및 법정공휴일 수당이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5인이상이고 2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법상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41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수당 및 공휴일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면서 다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