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2.12.05입사해서 24.04.28퇴사하게 됐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안 썼는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퇴직기준 3달 300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얼마정도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주40시간제 근로자는 연차 1개당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6일).
2.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114,832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 예상 퇴직금은 4,161,97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당 통상시급 x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입니다.
2. 대략 1년당 1개월 월급입니다.
수당 등의 산입도 필요하고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 + 23.12.05.에 발생한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확한 급여내역 등을 알 수 없으나,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300만원이라면, 약 4,195,533 원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