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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진도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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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2.12.05입사해서 24.04.28퇴사하게 됐는데요

연차는 한번도 안 썼는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퇴직기준 3달 300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얼마정도로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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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주40시간제 근로자는 연차 1개당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3,000,000 / 209 x 8로 계산한 114,832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2. 예상 퇴직금은 4,161,97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당 통상시급 x 8시간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입니다.

      2. 대략 1년당 1개월 월급입니다.

      수당 등의 산입도 필요하고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 + 23.12.05.에 발생한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정확한 급여내역 등을 알 수 없으나,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300만원이라면, 약 4,195,533 원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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