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상/하반기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영성과급은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기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1. 이 경영성과급을 실적이 좋은 직원과 좋지 않은 직원간에 비율을 차등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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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성격 자체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간에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성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유무를 판단할 때,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 지급한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임금성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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