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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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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이니 강제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적법한건가요??

(예시: 결혼휴가 5일 지급 → 토요일 결혼 → 토,일 포함하여 월,화,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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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 일수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고, 관행이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의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또는 휴일은 적용방법도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경조사와 같은 약정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주휴일, 공휴일, 주말을 포함한다고 정한다면 포함되는 것이고, 제외한다고 정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도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