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이니 강제성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유급휴일인 일요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해서 계산해도 적법한건가요??
(예시: 결혼휴가 5일 지급 → 토요일 결혼 → 토,일 포함하여 월,화,수 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 일수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고, 관행이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의 행정해석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조사휴가일수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또는 휴일은 적용방법도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경조사와 같은 약정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 주휴일, 공휴일, 주말을 포함한다고 정한다면 포함되는 것이고, 제외한다고 정하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이므로,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도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해 온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