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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소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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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일 단기알바비 계산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단기알바 시급 12100원

토요일 10:00~21:00 근무

일요일 11:00~22:30 근무

기본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기준이뭔가요?)

행사시간 540분인데 오픈 마감하는시간이 있으니 1~2시간 더 일할수 있고 시급이 지급 될거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아는 애라서 유선상 설명하고 말았는데 본인은 주휴수당 포함인지 몰랐다고 12100원 기본시급에 이렇게 4가지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272,250원인데 입금하라고 보내 온 금액은 427076원이네요 기본급에 반정도를 더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단기 알바들이 많아서 알바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너무 번거로워서 알바들 동의하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12100원 지급하고있는데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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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12100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단 2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업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에 해당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 2일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2,100원을 기본시급으로 보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2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