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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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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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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단기간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사유가 없을시에는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현재상황에서는 타회사에서 근무 후 이직한 상황으로 명확하게 근로관계 단절이 있기에 계속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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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상 통보로 재계약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구두통보와 더불어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회사의 이야기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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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3일 일 8시간일때 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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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하루8시간씩 근무시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주 40시간 + 8시간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시급으로, 8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 가산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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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이야기 한것과 다를때는 그만 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다름을 이유로 사직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에게는 자유로이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사직일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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