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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공부하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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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일 8시간일때 수당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매장스케줄근무계약으로 평일주말구분없이 시급13,000원, 주3일, 일8시간 근무, 주1일 유급휴일 / 1) 첫째주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근로, 2) 둘째주는 월,화,수 근로라면 문의1) 일요일이 휴무가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요? 문의2) 둘째주에 월화수를 근로했는데 목요일 하루를 더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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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1일 유급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1.5배)청구는 가능합니다.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근무수당(1.5배)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유급휴일인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 목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일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그냥 하루 더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