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일 8시간일때 수당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매장스케줄근무계약으로 평일주말구분없이 시급13,000원, 주3일, 일8시간 근무, 주1일 유급휴일 / 1) 첫째주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근로, 2) 둘째주는 월,화,수 근로라면 문의1) 일요일이 휴무가 아니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요? 문의2) 둘째주에 월화수를 근로했는데 목요일 하루를 더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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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일 유급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6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1.5배)청구는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근무수당(1.5배)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유급휴일인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목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해당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일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나, 그냥 하루 더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