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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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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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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아는 지인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투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단,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건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셨다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무료로 가능합니다.증거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지만, 만약 구두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녹음이나 메세지내역 등을 해고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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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에서 일하다가 녹슨 칼에 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까지 요양이 필요하지는 않으면 회사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부상 당하신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지, 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회사에 요양비 부담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요양의 범위 :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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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즉,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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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말씀해주신대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법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통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행하는 회사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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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어떤 실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전액배상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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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먼저 1년만 하시겠다고 하기보다는회사에게 재계약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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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야근을 하기로 기존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근로의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회사와의 권력관계의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요..)만약 거절을 했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불이익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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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산재보상신청을 근로복지공에 직접 하신거라면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근로복지공단 판단에 의해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입장과는 별개로공단에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회사가 만약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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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를 절반만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직서 내용, 사용자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메세지내역,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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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라 하며 , 야간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일 8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일주일에 8시간치(하루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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