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소송을 당하신다면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알아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2.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빈자리를 채워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혹시 초범이라도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부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사건에서 체불액의 10% 정도로 벌금이 구형되었던 것을 봐서는 초범에서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4.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채용공고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근로계약대로 10,5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임의로 계약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은 고의적으로 체불을 했다는 의미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부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노동법보다 미달하는 조건의 계약은 무효라는 점에서, 연차를 절반으로 계약했다해도 이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는 선지급된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사용한 연차만큼을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발생연차는 알고계신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달에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 일하셨을 때에는 15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