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돈 지급 되나요?!!!!!!???????
계약서 3게월 쉈는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3일 동안 일해봤는데 더 이상못하겠어요.
일 힘드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만하고 십습니다. 그러면 3일동안 돈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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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을 했는데 3일 일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신걸로 이해했는데요,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일간 근로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한 3일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바랍니다.
네, 3일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