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재직중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을 잘 하고 퇴사하시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새 직장 입사일에 맞추어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