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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었는데 총 근무기간이 만약에 8개월 어떤 계산법이 맞나요? 중간에 무급휴가나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8개월x(5/7)=171일

8개월x(6/7)=205일

어떤 계산이 맞나요!?

주5일 근무시 주휴일 및 유급 1일 인정 된다고하던데

알바만 해당되는건지 저처럼 기업을 다녀도 당연히 해당되는건지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헷갈리네요

이직확인서를 아직 등록 안했길래 전화해서 요청하긴 할건데 총근무 기간 말고 피보험단위기간도 이직확인서에 상세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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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해서 산정합니다.

    개별 일자마다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자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기업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주6일을 피보함단위기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6/7로 계산하신게 맞습니다.

    2. 이직확인서 양식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