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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

육아휴직 1년동안 급여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아빠, 엄마 둘다 쉴 경우 연장됬다고 하던데 법적 근거가 어떤 건가요??? 그때까지 급여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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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연장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 통해서 1년6개월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지원합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하는바, 이때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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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연장된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법적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