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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라마카크119
후덕한라마카크11923.02.12

육아휴직기준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2번사용할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휴직중에는 일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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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상한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휴직이므로 일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

    2번사용할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휴직중에는 일을 못하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시며, 휴직 중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일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중에 취업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