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십니까.
계약서 상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을 회사가 끊었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사업장에서 노사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이에 근거하여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수당임이 입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입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장기간 해당 수당을 지급해왔고, 근로자들도 당연히 지급할 것으로 기대할 정도라면 이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거부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임의삭감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만 임금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행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