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저녁 5시부터9시까지 커피점알바하는데요 사장님이 출근시간10분전에는 무조건 출근하라합니다 출근시간에 포합시켜 주지도 안으면서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9시 출근인 경우 10분 전에 회사에서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10분 일찍 온다고 회사에서 1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법리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법 이전에 일반 사회 통념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통념상 출근시간이 9시라고 하여 9시에 맞추어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환복 등 사전 준비하는데 보통 5분 ~ 10분 정도 소요되므로 이 정도 시간을 감안하여 출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어째든 질문자가 10분 전에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말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회사에 취업하시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10분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때는 1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여 근로계약상 출근시간 10분전 출근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시에 의한 10분 전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10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임금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10분 전 출근하라는 것이 사업주의 권고사항에 불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10분 전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보다 사용자가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인 17시 이전에 출근하여 그때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라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볼 수 있지만 출근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09시부터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면 되고,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다소 일찍 사업장에 도착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고, 위반시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