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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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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6개월 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육아휴직을 못내나요?

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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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자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이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입사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개시일을 정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은 근무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육아휴직 관련 유리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입사 후 6개월 미만일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하나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