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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통상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을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해고의 존부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 등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개입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지, 해고통보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구두로도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사 몇일전에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을 안걸었는데 받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 사장 갑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들도 양심의 자유를 갖으므로 국가 등이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과는 본인들이 원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Q.  직장 선배의 외모지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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