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