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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6월은 1일만 들어가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아웃소싱을 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잃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노동공급을 하려는 국민은 많아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노동공급이 심화되어 실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임금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Q.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장비가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이 맞다면 이것이 질문자님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삻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  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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