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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여부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고 그 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이익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만,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II. 하루치 임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하루 일했다면 당연히 하루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Q.  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v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위 내용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와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 같은데, 근처의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장근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실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II. 휴일근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주휴일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휴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Q.  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신고를 통해 보신 것치럼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처벌을 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대해서는 25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021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에 휴무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 등은 문제가 있습니다.II.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언제, 어느 사유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상의 없이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서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서면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2.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받거나 요구한 것이 자발적 퇴사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4.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가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으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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