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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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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급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고용한 사용자와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분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도급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i)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ii)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거나, iii)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근 처리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해놓은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1일 작성 됨
Q.
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복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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