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결근이 있는 월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는 그 내용은 물론 작성 시기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는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3.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 가능합니다.
Q. 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II.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시 위 금액과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을 적용받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 안내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이 대략적으로 맞으나, 1월 1일에 반드시 15개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해당 기간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연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 다음연도 1월 1일에 7.5개 발생,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15개 발생). 또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II.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 도입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새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