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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많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와 같은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은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II.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위 금액보다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근무시간과 일당을 보았을 때 시급이 1만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급 1만원이 맞다면, 4시간 연장근로시 60,000원(=10,000*4*1.5)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위촉직이라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 2004다29736).위 사실관계 중 일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보다 자세한 근무형태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II. 다만, 아무 책임이 없다는 해지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위 합의서가 퇴사 후 작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법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
Q.  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지급의무 없는데 지급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착오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시기와 액수를 미리 특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라면 그 금액이 큰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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