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은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II.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위 금액보다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위 근무시간과 일당을 보았을 때 시급이 1만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급 1만원이 맞다면, 4시간 연장근로시 60,000원(=10,000*4*1.5)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위촉직이라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업무도구의 소유 여부, 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12.7 ., 2004다29736).위 사실관계 중 일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보다 자세한 근무형태 등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II. 다만, 아무 책임이 없다는 해지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더라도 위 합의서가 퇴사 후 작성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법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