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업장에서 실제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II.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지휘감독은 업무량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시간보다는 휴게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