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자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꼭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가 등을 사용하여서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Q.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스케줄에 따른다고 기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어느 날에 근무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일 확정 전(예: 1주일 전)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첨부하여 근로일과 휴일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II.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III.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 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