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전 몇가지 궁금한 사항?
제가 2019년 8월 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일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해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2022년 5월 정도)
혹시 이 제도를 통해 저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던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
또한 날짜는 8월 1일 퇴사와 8월 2일, 3일 퇴사가 차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 3200, 연차는 18개 중 7개 소진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유효, 적법하게 도입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실제 급여보다 많더라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해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2022년 5월 정도)
혹시 이 제도를 통해 저에게 돌아오는 손해라던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등이 확인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통상시급의 감소로 인한 시간외수당 차액분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8.2.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