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일정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 중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등 그 문구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II.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합니다.III. 권리남용인 경우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i)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ii)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iii)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Q.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7월 25일로 기재하되, 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7월 25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고용관계는 그 날까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그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II. 7월 25일까지 급여 계산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일의 급여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III.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입니다.당초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다면 사직서를 미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위 퇴직금액은 법정퇴직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평균임금은 68,152원, 통상임금은 80,000원이므로 퇴직금은 5,595,616원으로 산출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보아도 1년 근무하면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되는데, 질문자님은 약 2년 근무하였으모 위 금액은 잘못 산출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II. 지연이자 청구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연이자 청구의 가능성은 있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은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정 대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