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사일을 더 빨리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한 카톡 내용은 소용이 없으며, 당시 팀장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닫.
Q.  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위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2년 3월의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563573583593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