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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검은꼬리269
순한검은꼬리269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중 문의드릴게있어서 질문납겨요.

2022년 05월기준

시급; 9,160 월급; 1,914,440

월~금 08:00~17:00 (209시간 기준)

점심시간 12:00~13:00

기본급: 1,914,440

직책수당;

식대비;

차량유류비;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작은중소기업 에 다니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입사당시 월급200만원에 협의완료했습니다. 일이 많지않아 연장근무는 없구요 칼퇴합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하나요?

(Ex. 200만원-(갑근세,주민세,4대보험 공제후) 지급받고있습니다.

사업장 개시한지 얼마되지않은지라, 기존사용하던 양식도없고 지식도없고 노무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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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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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부러 각종 수당을 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급 한 가지로 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하나요?


    => 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등 이 최저임금 미달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 200만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통상시급이 9,160원 이상이 되므로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하되, 200만원에서 1,914,440원의 차감한 나머지 85,560원을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항목으로 책정해야 통상시급 9,160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하나요?

    (Ex. 200만원-(갑근세,주민세,4대보험 공제후) 지급받고있습니다.

    사업장 개시한지 얼마되지않은지라, 기존사용하던 양식도없고 지식도없고 노무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00만원에 넣을수있는 연장근로수당은 한계가 있습니다.

    200-1914440원한 금액내에서 연장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기본급 부분에만 월급 전액을 기재하여 작성을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