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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고용계약서 작성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권고사직/수습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습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관련 정산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이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고, 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종료 후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 내에는 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출근을 안하고 월급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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