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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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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월차 생성 기준과 사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해당 월에 개근을 하였어야 합니다.2. 위 요건을 충족하고 3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4월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3.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구두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입증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최대치이므로 40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근무일과 해당 일의 근로시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중 퇴사시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2022년 5월 19일 작성 됨
Q.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1월 20일에 발생하는 19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만큼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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