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질병퇴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안된다는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