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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참매12
수줍은참매12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요. 집에서 출근, 퇴근시간 합치면 4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집에 일찍 가본적 없고 퇴근하고 집 가서도 일하고 주말도 일 한적도 많습니다.

사장님에게 사람을 구해돌라 하니 안된다 하시고 연봉도 안올려주신다하시고요 외주 돌리라 하지만 내부적으로 임원분들이 내용을 다 확인해주셔야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거 없이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고 수습기간만 표시되어있어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야근수당은 받는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은게 없어서요...회사에 기록이 되지만...보여줄꺼 같지도 않고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도 잠깐이라도 쉬라고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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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무하여로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 1. 퇴직급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거 없이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고 수습기간만 표시되어있어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야근수당은 받는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은게 없어서요...회사에 기록이 되지만...보여줄꺼 같지도 않고요....

      >>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도 잠깐이라도 쉬라고하셔서요.....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질병퇴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안된다는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셔야 가능합니다. 만일 실제 전체 근무하신 기간이 1년 미만이시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는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신청이 가능할 뿐 다른 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회사에 추가 근무한 대가로 더 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하지 않을테니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 하셔서 협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