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계속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Q. 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근로자, 퇴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른 요건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등으로 종속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