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5/2 에 회사에게 5/13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날짜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장 16일부터 이직을하게 되어 출근하기로 결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차가 13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하는 2주동안은 연차 소진 없이 근무하라고 하였고, 16일부터 13개 연차를 소진하는걸로 하라고 하십니다. 연차수당도 안줄라고 하고 무조건 연차 소진하고 가라고 하며 퇴사날짜를 안맞춰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2 에 회사에게 5/13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날짜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장 16일부터 이직을하게 되어 출근하기로 결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차가 13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하는 2주동안은 연차 소진 없이 근무하라고 하였고, 16일부터 13개 연차를 소진하는걸로 하라고 하십니다. 연차수당도 안줄라고 하고 무조건 연차 소진하고 가라고 하며 퇴사날짜를 안맞춰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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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회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나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서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소진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계속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6일부터 이전 회사에서 연차사용하신 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원래 질문자분께서 13일 퇴사 예정이셨다면 임금도 13일까지 근무한 것만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므로 13일 퇴사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나 16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나 실제 돈으로 받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회사는 16일부터 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질문자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한비다.
1. 퇴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에 대한 자유가 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