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교통사고로 15일 가량 근무 못하고 입원치료중 입니다.
월급에서 3.3%공제 (사업소득.지방세)후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부담된다고 미가입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일할 계산은 공제하기 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3% 공제나 4대보험 공제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급여는 세전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계산한 후, 3.3%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2. 실제 근무한시간(주휴 포함) X 시급 미만이 아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의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여
세금 공제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로 15일 가량 근무 못하고 입원치료중 입니다.
월급에서 3.3%공제 (사업소득.지방세)후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부담된다고 미가입 상태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일수 및 해당 주의 주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세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재직기간, 임금항목 등을 고려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지 못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한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겠습니다. 이는 일할 계산 될 것입니다.
2. 한편,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등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