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원을 권고사직하는데 정해지지 않아 몇명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