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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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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7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하려는 사유와 사직서 사유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추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유와 어긋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7일 작성 됨
Q.
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어느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올해 만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 5월 7일 작성 됨
Q.
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예정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7일 작성 됨
Q.
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그 전에 근로자가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 손해 입증의 어려움, 사용자가 얻게 될 실익 등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7일 작성 됨
Q.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5 입사라면 당연히 3.15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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