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15시간 미만일 경우 미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적용됩니다.
Q. 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